라이더 측 이호영 변호사 "법리적 주장 보완할 것"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를 두고 경찰과 라이더들 간 법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의정부 경찰서가 서부로에 ‘오토바이 금지’ 제한을 걸면서 라이더들이 최초로 집단 소송을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통행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에선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4월과 5월, 약 2달에 걸쳐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취소소송' 재판에 이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의정부 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입니다.

서울 북부와 의정부를 잇는 의정부 서부로에 대해 이륜차·자전거·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륜차 관련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해 이를 예방하겠다는 게 경찰이 밝힌 취지입니다.

이런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횡포”라며 곧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길인 일반도로를 막는 건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게 라이더들의 주장입니다.

[조승형 / 이륜차 운전자('LAW투데이' 지난해 8월 10일 방송)]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재판은 종료된 것 같고 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렸는데, 저 도로(서부로)는 누가 다녀도 다녀야 할 길이에요. 일반도로인데 왜 자동차전용도로에 비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라이더들은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8월 효력정지 소송에서 법원은 경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입니다.

“운전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경찰, “통행금지가 운전자를 더 위험하게 한다”는 라이더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달 본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의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지난 4월 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고, 이날 역시 라이더들은 부당함을 성토했습니다.

[이재철 / 이륜차 운전자]
“이륜차 안전과 관련 없이 단지 서부로 인근에 위치하신 곳에서 그런 주민 분들께서 제시하시는 민원들에만 입각하여 저의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훼손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부당하다고...”

이들을 대리하는 이호영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는 “의정부경찰서의 처분은 취소에서 더 나아가 무효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삼율]
“기존의 취소사유 정도가 아니라 무효사유다, 왜냐하면 그런 경찰서장 통행금지처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기간을 정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간이 없이 통행금지 하는 것은 예컨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기간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기한 체포하면 당사자의 권리 침해가 너무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처분의 주요 내용을 결한 것으로써...”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크게 2가지 쟁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경찰서장이 ‘기간이 없는’ 통행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경찰서장은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경찰서 측은 ‘별도 고시일까지’라는 기간을 두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변호사는 “‘기간을 정한다’는 처분 권한의 주된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결정재량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 변호사는 ‘처분 사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의정부경찰 측의 처분이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입니다.

경찰 측의 처분 요건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통행금지로 인해 위험이 방지되는 지도 의문인 데다, 오히려 라이더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분 취소소송, 그 두 번째 재판이 있던 지난 5월 12일, 경찰 측은 “공고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며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훈령에 의거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을 결정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는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법원은 효력정지 소송에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경찰 측의 답변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 강동우외543 변론조서 2회 (5월12일자)]
“재판의 판단의 영역으로 가는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6조2항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6조1항을 처분서에 추가한 것이라고 명확한 주장을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별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 지금.”

판결 후 이 변호사는 법원을 나서며 “선례가 없는 재판이니 법리적 주장을 더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삼율]
“아무래도 기존의 선례가 없는 재판이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주장할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전문적인 교수의 의견서로 우리가 만들고 있다, 별다른 반박의견이 없으면 판결이 올 여름이나 가을 정도에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원고 라이더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고재혁 / 이륜차 운전자]
“아 계속 가야죠. 끝까지 갈 거고요... 되게 지금 억눌려 있거든요, 라이더들이. 화가 많이 나있어요. 앵그리에서 뿔이 두 개가 더 났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더 뿔이 나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한편 다음 기일은 두 달 후인 7월에 잡힌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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