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코로나19 인권 취약집단 보호’ 세미나 개최

대한변호사협회 웨비나 캡쳐.
대한변호사협회 웨비나 캡쳐.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속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8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의 보호’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변협 이종엽 회장이 변협 김관기 부협회장의 대독을 통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인권 문제가 확인・누적되고 있다”며 “이주민, 외국인,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이들의 인권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부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며 앞으로도 변협은 “국민이 부당하게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외국인 인권 보호, 헌법상 취약... “위기 대응에 이주민 포함해야”

첫 번째 주제발표는 코로나19와 인권TF 위원장인 황필규 변호사가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을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헌법 제6조에서 명시하는 외국인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외국인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헌법상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 가이드라인을 들며 “현 위기에 대한 대응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외국인 혐오증을 부추기고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막는 유일한 효과적 방법이다”라는 점이 모든 말을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다양한 예시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코로나19 초기 공적 마스크 구매 대상에서 차별을 받은 점, 백신의 불평등,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차별,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을 언급하며 “재난 시기 이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속 가족 갈등 증가... “노인·아동 ‘맞춤형 정책’ 필요”

이어서 코로나19와 인권TF 부위원장 박숙란 변호사가 노인 인권에 대해 주제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점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부모 부양의 책임 주체가 가족이었으나 현재는 가족과 정부, 사회 공동책임이라는 견해로 전환되었다”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사태로 재난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삶 또한 많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국제문헌, 국내 노인관련 헌법 등을 들며 노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언급하며 노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 제정에 노력해야 하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격리 등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커진 점을 말하며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 인권 측면에서 주제발표를 이어간 코로나19와 인권TF 위원 권우상 변호사는 “가정 내 교육과 돌봄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가운데 아동은 돌봄 공백 상황, 교육 불평등, 폭력에 상황에 놓이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 침해됐다며 ▲심리지원센터의 양적 확충 ▲아동의 행복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 ▲보호자의 긍정적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 마련 등을 해결책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돌봄 공백에 놓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은 이런 재난 상황에 더욱 가혹한 환경에 방치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여 삶의 질 불평등,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취약 아동 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인권TF 위원 이시정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난방송 등에 수어를 함께 내보내지 않는 등의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에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인권TF 위원 최석봉 변호사는 확진자 인권에 대해 “방역조치의 가장 극단적인 조치로서의 격리조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약함은 물론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며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백신접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취약집단의 인권을 보호할 방안과 관련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조형석 인권정책과장(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랄라(다산인권센터), 김지혜 교수(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최홍조 교수(건양대 의학과), 신승일 방역인권보호팀장(보건복지부) 등은 사안에 대해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