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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내일(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합니다.

1만5000여개 기관 공직자 200만명이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타파가 목적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18일) 정부 서울청사 회견에서 "올해 하반기에 고위 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용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 파악하는 전수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알렸습니다.

전 위원장은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모든 국무위원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상당히 많은데, 얼마 전 지자체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벌써 1만명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징계 조치에 그쳤지만, 이 법은 과태료 부과와 처벌까지 할 수 있다"며 "모든 공직자가 이 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했는데 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로 처벌된다"며 "법 대상인 공직자는 반드시,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각 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처벌 규정도 포함합니다.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명시합니다.

가족·친척이나 이전에 근무하던 곳과 관계가 있던 사람이 공직자의 현재 업무와 연관이 생기면 자신이 이를 미리 신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 30일 안에 자신이 지난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위공직자는 또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안 지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자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이 이를 알면서도 부동산을 사들여 차익을 봤다면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하다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소속 공공기관의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신고·제출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면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나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로는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공익을 증진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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