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0살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학대와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해 사망케한 30대 여성 무속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오늘(17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함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 2월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심 역시 유죄가 있다고 판단해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은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서적 학대 행위 부분은 무죄로 봤습니다.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체적 학대로 처벌하는 이상 정서적 학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2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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