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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일)부터 내일까지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접수합니다.

현재 후반기 국회의장에는 5선 김진표·이상민·조정식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젊고 개혁적이며 민주당 정신을 온전히 지킨 유능한 중진 정치인이 의장이 돼야 한다는 게 조 의원 주장입니다.

김 의원과 이 의원도 조만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경선에서 박병석 현 의장에게 양보했던 만큼 후발 주자가 김 의원을 추격하는 구도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5선 안민석 의원과 4선 김상희 현 국회부의장, 우상호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당 몫 부의장에는 5선 변재일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이고, 4선 김영주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 자격으로, 국무총리·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삼부요인으로 꼽힙니다.

통상 5선 이상 원로 의원 중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관례상 임기가 끝나면 정계 은퇴 수순을 밟기 때문에 출신 정당의 당론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 용이하고, 원내 정당의 교섭을 맡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15조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고, 투표 방식은 무기명'이라고 명시하지만, 관례상 의장은 원내 1당이 맡았습니다.

원내 1당에서 내부 경선을 거쳐 후보를 1명으로 간추린 후 본회의장에서 투표하는 게 통상 절차였습니다.

중립성 유지를 위해 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활동도 금지합니다.

민주당은 후보 모집을 마치면 24일 의장단 선출 경선을 진행합니다.

경선 선거운동은 당내 의원에게 친전 혹은 단체 문자 1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자 정견발표는 생략하고, 간담회나 방문 선거운동도 금합니다.

6월 1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당내 경선 과열을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당내 경선을 통해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종 선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당 몫의 후반기 국회부의장은 원 구성 협상 문제로 늦게 선출된 정진석 부의장 임기가 올해 말 끝날 때쯤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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