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일부 허용한 가운데, 경찰은 이에 대한 금지 통고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하는 구두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무지개 행동)’의 행진 경로가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에 해당한다며 금지 통고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무지개 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에 경찰은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어제(13일) 즉시항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일단 다 받은 뒤 사안마다 판단할 예정”이라며 “집회 허용 판단 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두 지침을 통해 금지 통고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경찰은 내일(14일)로 예정된 무지개행동 집회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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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