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검경 수사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오늘(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법무부를 주축으로 학계, 변호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검경 수사기관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공약이었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편성, 공수처법 24조 등도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경제, 부패 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 현장에 혼란이 일고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 단계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이후 법안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경찰이 경찰 수사단계를 책임지고,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검경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한 이후에도 필요시 검사가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재수사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실질적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섭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수사범위를 늘려, 적극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검경 수사기관 협의체는 상층부에서만 구성한다고 한들 현재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야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부서 간, 예컨대 대검과 경찰청 간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시행으로 수사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는 데 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나간다든지 해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게 과연 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아닌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 수사력이 검찰에 비해 조금 못 미치는 측면이 있어 구조적 비리 등에 대한 수사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조 변호사는 “중수청을 새로 만들 경우 수사기관이라는 속성상 살아있는 권력보다는 지나간 권력을 수사하기가 쉽다”며 “입법 취지상 수사 범위에 대해 검찰이 제안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동의했습니다.
이어 “인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생리·능력상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측면도 많다. 검찰이 (기존에) 못 해서가 아니라 범죄 정보 생산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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