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1일) 인권위는 기숙사 내 학생들의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북 영양군 소재 A고등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학생 약 70%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기숙형 학교에 다니는 A고 학생은 "학교가 일요일 6시간을 제외하고 교내와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인은 그러면서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기숙사 내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면 한 달간 기기를 압수하는 학교 규칙은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숙사 사감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관리한 건 맞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학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소지가 많고 주변 학생에게 소음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들며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교가 통신과 사생활을 제한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교 측에 관련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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