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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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장기미제로 남아있는 이른바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 심리로 살인과 협박 혐의가 적용된 전 조직폭력배 55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모의하고 실행범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지위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새롭게 발견한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당시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혈흔분석을 한 감정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당시 범행을 실행한 행위자는 특수제작된 흉기로 피해자의 흉부를 한번에 뚫었지만, 원심은 실행범이 강력한 저항을 받자 우발적 살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살인에 대한 모의 뿐만 아니라 범행 전반에 관여하며 우위적 위치에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열람 시간이 필요하다. 면밀히 검토한 이후 증거 인부 의견을 다음 기일까지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23년 전인 지난 1999년 12월 5일 제주시 삼도이동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은 피해자인 이승용 변호사가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옛 체신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제보자로 출연한 김씨가 범행에 쓰인 도구,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구체적 부분까지 알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유력 피의자로 보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심 법원은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선고 말미에 피고인을 향해 "법률적으로만 무죄다"는 발언을 남긴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심증상 유죄에 가까우나, 법리적인 판단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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