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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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0일) 공식 취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사법부 지형이 새롭게 구성될 전망입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후임자를 임명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9월 종료되고 내년 7월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임기를 마칩니다. 또 2024년 1월에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8월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이 대법원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026년엔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이, 2027년엔 천대엽 대법관이 윤 대통령 퇴임 직전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다만 헌법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023년 9월까지므로 새 정부로서는 대법관 임명을 위한 상호 협조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도 큰 변화를 맞을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유남석 소장의 임기가 종료되며 이듬해엔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2025년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각각 임기를 마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과 헌재 모두 '탈검찰화'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일각에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선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지명하지 않겠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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