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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교정시설의 채식주의 수용자가 적절한 식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에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반입할 수 있는 식품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바꾸거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식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 신념을 존중하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에 어긋난다”고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유럽과 미국의 교정시설에서도 채식주의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식단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방부도 2021년부터 모든 부대에서 희망자에게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성 및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표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교정시설에서 채식주의 식단을 일시에 제공하기 어렵다면 분류수용을 통해 일정 교정시설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확대하는 것도 시도할 만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완전 채식주의자’인 친구 A씨가 수용 중인 구치소가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자비로 현미를 구매하겠다는 요청도 거부하며 수용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구치소장은 A씨가 원하는 채식 반찬의 양을 별도로 늘려주고 과일 구매 횟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했지만, 현미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구매를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정과 A씨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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