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2억원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공소장 뇌물액을 5억29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의 1회 공판에서 검찰이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며 3억 2900만원의 뇌물수수액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서장 이후 추가로 드러난 뇌물 정황이 기존의 범죄사실과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어 따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에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며 “편법적 기소”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양측 의견 확인 후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4년 10월~2012년 3월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 2011년 2월~12월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4300여만원 등 총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윤 전 서장 측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며 “공소사실 부인 취지 등을 말씀드리려면 전체적으로 기록을 다 봐야할 것 같다. 구체적인 의견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과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에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서장은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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