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직접 모시면서 보살피다가, 아버지까지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호자 면회가 되지 않아서 한동안 어머니를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께서 피부병이 있으신 것 같아 외진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어머니를 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본 어머니의 상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몸 전체에 피부 여기저기에 발진이 일어나고 여기저기가 갈라지고 벗겨져 있었고, 옴이 있는지 어머니께서 몸 여기저기를 무의식적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머리와 피부 상태를 확인하니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음이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찾아가보니 어머니가 사용하던 침구도 오랫동안 세탁을 하지 않았는지 더러웠습니다. 해당 요양원에 어머니를 계속 모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우선 다른 요양원으로 모신 상태입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계시게 하는 것도 죄송한데,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요양원을 상대로 해서 민·형사 법적 조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사실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싶지만, 또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 경우도 정말 꽤 많죠.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받지 않고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자식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민준우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민)= 아, 네 정말 안타깝게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신 것 같아서 저도 정말 안타깝게 사연을 봤는데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호자들의 요양기간에 대한 면회가 제한이 되면서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으로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C=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어떻게 좀 해결해볼 수 있을지 변호사님과 한 단계, 한 단계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머님이 학대를 당했다는 그런 정황들은 충분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다거나 방문을 해보니 침구도 세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신 상태인데, 사실상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려면 이게 증거로써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증거,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민준우 변호사= 네, 이렇게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선은 요양원에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따지는 등으로 항의를 하시기 보다는 노인학대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이나 노인보호기관을 통해서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우선 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학대를 신고를 하실 때 관련 수사기관이나 노인보호기관에 요양원에 설치돼 있는 CCTV 영상 그리고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의 노인학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C= 그렇군요. 병원 측에서는 학대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어머님의 상태를 보면 일단 치료는 시급하신 것 같아요. 피부병 같은 경우는 바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치료를 제때에 하지 않은 것 자체에도 요양원 측에 책임을 물어볼 여지가 있을까요?

▲민준우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학대라고 하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유기 또는 방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도 노인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학대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치료를 다 하지 않는 등으로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경우도 노인학대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행동이 있지 않더라도 보살펴야 할 대상, 그 주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노인 학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 요양원의 위생 상태도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뭐 침구 같은 게 세탁도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양원의 위생상태에 대한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민준우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요양원에서 필요한 위생상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의식주를 포함한, 필요한 의무를 적절하게 다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노인학대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요양원 측 문제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어머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은 그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님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민준우 변호사= 예, 우선 수사기관이나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노인 학대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해당 요양원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변호사님,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인학대 이런 의심정황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고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요양 기관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까지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상황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어떤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민사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만약 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형사적인 대응방향을 잡으셨다면 어떤 혐의, 그리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민준우 변호사= 네 우선 노인복지법 제55조의 제1항 제2호에서는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대의 기간이나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사안마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사적인 절차 알아봤고, 이번에는 민사절차 어떨까요.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걸까요?

▲민준우 변호사= 네, 사건이 발생을 하고 어머니께서 피해를 받으신 것을 보고 억울하신 마음에 무작정 요양원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시기보다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사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수사의뢰를 해서 조사가 개시가 되고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뒤에 민사소송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을 권유를 해 드리고 해당 사건이 노인 학대에 해당되는 지 여부, 그리고 지금 상담자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지 여부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MC= 변호사님,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손해배상 대상으로 잡을 수 있는 걸까요?

▲민준우 변호사= 우선 어머니께서 요양원의 방임으로 인해서 받으신 피해, 그러니까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로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있으시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C= 네, 변호사님 이제 뭐 치료비 이러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위자료로써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액수를 대략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민준우 변호사= 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금전적 환산은 사건마다 달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받으신 학대의 정도나 기간, 그리고 피해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한 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MC= 그러면 이제 가족들의 경우에도 가족들이 겪은 그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민준우 변호사= 네, 가족들의 경우에도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C=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에서 요양원의 실수로 70대 노인이 산 채로 입관이 돼 운구차량에 탑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되셔서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 이런 경우에 당연히 요양원 측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겠죠?

▲민준우 변호사= 네, 그 요양원... 한국에서는 발생되기 좀 힘든 일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아마 코로나를 엄격히 통제를 하면서 상당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해당 수사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마찬가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MC= 네, 변호사님. 아무래도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려고 하다보면, 이거 정말 불의다, 잘못된 일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셔도 막막하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또 이런 부분 궁금해 하신 점도 많아요. 또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또 별도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또 워낙 형사사건 많이 하고 계시니까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고는 싶은데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형사절차 진행하면 좋을지 팁 좀 전해주시죠.

▲민준우 변호사= 일단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사건을 조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 의뢰를 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수사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나 신고를 하시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그에 맞는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지 여부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MC= 그렇다면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사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놓고 나면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 거죠?

▲민준우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형사 고소나 신고는 민사절차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해당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원의 운영자, 종사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민사적인 절차는 우리 어머니나 가족들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절차에 따라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좀 다르니까 이 부분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MC= 네 변호사님, 저희가 요양병원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차타고 지나가다 보면 특히 서울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요양병원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점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지만 너무 쉽게 요양병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운영이 너무 쉬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부실한 요양병원이 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제도도 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민준우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최근 상담자님의 사례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호자의 면회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부실해서 이런 사례가 또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C= 네 정말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는 자식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방치되시는 분들 없도록 좀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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