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연합뉴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사망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 시킨 것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파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3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 유가족이 검찰에 윤씨 양자로 입양된 이씨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이에 응한 겁니다.

검사 출신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유가족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며 “이들 관계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이씨가 윤씨의 유산을 노리고 입양을 했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돼있는지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며 “보험 수익자를 지정해놓을 수 있는데, 윤씨로 돼있었다면 상속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는 “보험금이나 재산상속을 노리고 입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관련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 자녀가 없다면 윤씨 부모와 배우자, 입양을 했다면 입양된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은해가 윤씨를 살인했기 때문에 이은해가 윤씨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며 “입양된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이 검사를 통해 파양 신청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민법 제905조는 재판상 파양의 원인으로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그 중에서 “양자의 입장에서 4호(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전창훈 변호사(법무법인 진성)는 “재판상 파양의 사유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등이 있다”며 “그 구조에서는 벗어나 있다. 남편도 아이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 입장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하는데, 엄마의 과실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 받은 양친자 관계를 훼손시킨다는 게 파양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는데, 윤씨는 1년 뒤인 2019년 6월 숨졌습니다.

윤씨와 이씨의 딸은 입양 신청과 허가 과정에서 법원에서 만난 것 이외에는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인 조씨와 공모해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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