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일선 검사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을 담은 '검수완박 백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차원이 아닌 평검사들이 자체적으로 법안의 졸속 입법 과정을 백서로 남기자고 입을 모은 겁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백서를 제작하는 제안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가 작성한 해당 글에는 “졸속 추진되는 입법 과정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위해 입법 과정에서 이뤄진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둬야 한다. 백서 제작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법안의 위헌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지적이 됐음에도 학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도 없이 입법 절차로 나아가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백서 제작 형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며 백서에 포함될 ‘백서를 만듭시다1′ 자료를 함께 게시하기도 했는데, 법사위 1소위 회의록으로 김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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