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들, 김종민·김의겸 대표발의 정통법 지적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법률방송뉴스]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입법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위헌적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온라인분쟁조정제도 및 국가심의제도를 통한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김의겸 의원의 ‘포털의 뉴스추천서비스 금지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일부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기만적인 상업광고에 노출돼 결과적으로 언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허위조작정보 규제 범위 확대

김종민 의원안은 온라인상의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사회적 걱정과 포털사이트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우려에 따라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침해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해 임시조치대상 확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확대신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르도록 강제 ▲이의제기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있습니다.

이 발의안에 대해 (사)한국소비자연맹은 “불분명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로 국가심의를 확대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국가심의기구로 운영하는 점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연맹은 “이 법률안은 허위표현에 집착해 자유롭게 허용해야 할 표현행위를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정보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온라인상 정보유통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사단법인 오픈넷·인권아카이브 등도 지난 3일 보도 자료를 내고 “현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정보는 불법정보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차단 시정요구 제도 등 유통이 차단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역시 사법부에 의해 명백히 허위성 및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판단되기 전에 표현의 자유를 선제적으로 침해하는 규제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위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독립적인 규제 대상 정보로 정의한 것은 결국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허위정보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포털 뉴스추천서비스 금지

김의겸 의원안에는 ▲포털의 자체편집 및 기사 배열 서비스 금지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 ▲이용자의 검색 혹은 언론사 선택 구독 방식을 통해서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발의안은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의 기사 배치를 통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어 있다”며 빅테크의 언론 유통 시장 독점에 따라 언론의 다양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입법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단체들은 “현재 포털의 뉴스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언론사들의 다양한 이슈와 분야를 한눈에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웃링크’ 방식은 오히려 언론사의 상업적 경쟁을 유발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가 난무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뉴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과도한 광고 게재로 인해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나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섣부르게 입법화하기 보다는 빅테크 및 플랫폼이 언론 다양성,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고 체계적인 연구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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