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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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과거 농지개혁 당시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토지는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재단이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재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농지개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유상매수·유상분배’의 원칙을 세우고, 한 가구당 소유상한을 넘는 농지 약 8만㎡ 넓이의 밭·임야·도로 등의 땅을 A재단으로부터 사들인 뒤 농민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유상분배에 따른 대가를 내지 못하거나 분배를 포기해버린 땅이 생겼고 1968년까지도 상황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 정부는 A재단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정부 명의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왔고, 일부는 제주도가 이전받아 등기했습니다.

지난 2019년 A재단 측은 토지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정에서의 쟁점은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토지의 소유권 문제였습니다.

A재단 측은 옛 농지개혁법에 근거해 정부가 농지를 매수했지만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최초로 땅을 갖고 있던 이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반면 제주도 측은 민법 548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상대방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를 들어 땅을 넘겨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해당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과정에서 오간 재산 등을 원상회복하도록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 이 사건의 토지들은 A재단에 소유권이 환원됐으므로 정부의 등기는 무효라며 A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인무효 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제주도는 '계약 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다"라며 민법 548조에서 정한 보호 규정을 제주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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