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조기 성교육에 반대할 헌법적 권리 있어”
“성 관련 교육에 부모 동의 얻는 입법례 참조해야”

[법률방송뉴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이 엄격해진 가운데, 미성년자녀 성교육 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사단법인 크레도(대표 이은경 변호사)가 주최한 '우리 아이 성교육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교육기관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모의 가치관에 반하는 성교육을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전 재판관은 이날, 국내에서 시행 중인 성교육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사회 갈등에 대해 헌법적 관점으로 견해를 냈습니다.

행사에 앞서 환영사를 전한 이영애 전 국회의원은 “교육 현장의 교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백년지계 막여수인’이라는 관자의 말처럼, 사람을 기르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성인에게조차 민감한 문제인 성에 대한 교육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크레도 대표는 “독일식 교육을 한국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움직임이 국내에 활발한 상황에서, 유치원 아동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성교육에 과연 문제는 없는지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전하면서 “조기 성애화는 그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배경과 뿌리, 사상적 기원을 제대로 알고 비교법적 고찰, 바른 법제화 모색, 공익소송 문제 등까지, 공론화하여 함께 고민할 영역이 매우 많은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국가의 교육권에 우선한다”

현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3세 이상 유아에게도 학기당 2시간 이상 성소수자 차별금지교육을 비롯한 조기 성교육이 실시됩니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 단체들은 천막 투쟁, 단식 투쟁 등을 이어가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는데요. “위와 같은 성교육이 자녀들의 성조숙증 및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이정미 전 재판관은 이와 관련하여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전반적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 사회관, 교육관에 따라 자녀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 등)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부모 교육권은 원칙적 우위에 있다”고 하는 한편 “학교교육을 통한 국가의 교육권한은 부모의 교육권 및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에 의해 헌법적 한계가 설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녀 교육의 책임과 결과는 부모에게 귀속되므로, 국가는 자녀의 전반적 성장 과정을 모두 규율하려고 해선 안 되며 피교육자의 다양한 성향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학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시를 인용하면서 “학교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모의 가치관, 인생관 등에 반하는 내용의 교육을 행할 경우 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재판관은 “자녀들에게 동성 결혼, 제3의 성, 조기 성교육 등이 포함된 내용의 성교육이 이뤄지는 데 대해 부모는 헌법적 자녀교육권에 따라 반대할 수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 텍사스 등과 같이 성 관련 교육에 있어 학부모의 동의여부를 묻는 입법이나 학교교육에 대하여 부모교육이 우선한다는 내용의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성교육 시행을 교육감이 조례로서 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률주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며, 정무직 공무원인 교육감의 조례에 따라 교육 내용이 정해지도록 하는 것은 중립적 교육을 저해한다”면서 “소아 성교육 문제에 있어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기 성교육이 반권위주의적, 사회주의적 인간 양산한다?

정일권 숭실대 초빙교수에 따르면, 독일 유수의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크게 봉기된 소아성애 운동(조기 성교육 운동)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반권위주의 운동을 하는 진보 진영에서, 인간 혁명 내지 인간 의식 개조를 위한 사회교육의 일환이자 정치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주창했습니다. 독일 헬무트 켄틀러를 따르는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싹트는 성적 본능을 ‘나쁜 것’이라고 악마화하고 억누르면 그 죄의식이 권위에 굴종하는 인간을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소아 단계에서부터 반권위주의적 인격을 형성하고 이들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양산하려면, 어릴 때부터 성적 쾌락과 해방을 가르치는 조기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국내 철학계나 법학계에서는 특히 독일이 상당한 권위와 아우라를 가진 국가인데, 우리나라 조기 성교육의 진원지 또한 독일 68운동과 독일 녹색당이라는 점에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명과 암을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럽에서는 황혼기에 접어든 조기 성교육 주장이 국내에 선진적인 이론인 것처럼 둔갑되어 전파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영 크레도 상임이사(변호사)는 “막스는 계급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한 사상가인데, 이 이념이 어떻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됐는지 너무 개탄스럽다”면서 “아이들 성교육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조기 성애화 기조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이사는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는 수십 년 전부터 성문화를 개방하는 입법을 자유롭게 하더니 지금은 소아성애와 근친상간까지도 벌하지 않는 입법이 이뤄지고 있고, 일찍부터 낙태를 허용한 캘리포니아는 낙태 허용의 연장선상에서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영아까지 살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며 “소아성애 문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낯선 이슈일 수도 있지만, 무관심하게 지나치면 우리도 미국과 같이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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