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절차 사실상 마무리 4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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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검찰수사권을 없애는 법안 2건을 공포했습니다.

74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는 불과 넉 달 뒤 9월부터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을 상정·의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형소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준수사항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지 말 것'을 규정합니다.

또한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됨을 추가했습니다.

나아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가결됐습니다.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이며, 활동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결의안에 따라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권을 갖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하고,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포함한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개정법은 선거범죄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한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 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장관급 위원장 등 30여명을 청와대에 초청해 마지막 오찬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내내 위기였다"면서도 "국무위원들이 부처 소관 따지지 않고 원 팀으로 대응해 위기를 잘 넘었고, 더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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