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안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일) 오후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다시 의결)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기간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가결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당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법안이 공포되게 한다는 구상을 보이자, 대검은 법안이 공포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관련해서 법제업무운영규정 13조 2항은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법제처에 재의 요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박 장관이 나서 법제처장에게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는 게 검찰의 목소리입니다.
또 같은 규정 13조 1항에는 법제처가 법률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어 대검은 이러한 조항에 근거해 법제처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와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과 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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