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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3일)로 예정한 국회 본회의 시간을 앞당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박 의장을 비하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단 방침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일) 박 의장 면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의 시간을) 변경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본회의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법 72조는 본회의를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되, 국회의장이 각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앞서 박 의장은 이른바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법안 중 하나인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오전 10시 열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도록 하겠다는 민주당의 구상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무회의 일정을 약간 미루고, 이에 앞서 형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앞서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소법 개정안 모두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 강행 처리가 종결되기 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본회의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다친 것에 대해선 "격앙된 심정을 (박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입법적 폭력에 강력 항의한다"며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도 무시하는 조폭국회, 정말 국민 보기 부끄럽다"고 힐난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야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폭력과 막말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앙증맞은 몸' 등의 표현을 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본능과 이기심을 충실히 따르는 야생 들짐승처럼 규칙도 없이 서로 물어뜯으면 된다는 것으로 비친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 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위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이라는 대변인의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언사는 의회와 의원 전체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고 존재 의의를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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