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사방 중 2개 이상의 면이 열려 자연환기가 이뤄질 수 있다면 실외로 간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오늘(2일)부터 마스크를 벗은 채 밖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이후 566일 만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했습니다. 실외에선 자연환기가 지속돼 감염 위험이 크게 낮으며, 최근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정부는 해외 사례를 들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외에서도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에서는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합니다. 함성을 지르거나 노래를 부를시 비말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에 해당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또 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 50인 미만의 경기장과 관람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정부는 이곳에선 마스크를 쓸 것을 권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위반 시 과태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차량 등 운송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기존처럼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다만 사방 중 2개 이상의 면이 열려 있는 실외 전철 승강장 등은 실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상에 위치한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3밀시설(밀폐‧밀집‧밀접)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발표 드린 것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니다”라며 “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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