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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전 동물국회가 재연되는 한편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선 고성과 비아냥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검찰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28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회기를 끝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법 106조의 2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돼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남기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회기 쪼개기'에 반발했고,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앞서선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국민의힘, 이를 저지하는 의장실 측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몸싸움 과정에서 일부 여성 의원이 다쳤다고 박 의장에게 항의했고, 박 의장은 이에 본회의 진행 중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회의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각각 의사진행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박 의장이 배 의원에게 순서를 넘기자 배 의원은 박 의장과 마주서서 약 5초간 박 의장을 응시한 뒤 단상에 섰습니다.

국회의원은 단상에서 발언하기 전과 후 의장과 의석에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게 관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를 향한 경의 차원입니다.

배 의원은 이를 무시한 채 "오늘 무소속이어야 할 의장의 노골적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 자살 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의 뜻을 담아 항의의 뜻과 함께 인사를 거부함을 먼저 알려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현장은 민주당 의석의 고성과 항의로 가득찼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 의장은 아주 옹졸한 모습으로 부의장(정진석 의원) 방문을 거절하고, 의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늘어선 국민의힘을 당직자, 경호인을 앞세워 무차별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은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 앞줄에 앉은 여성 의원을 구둣발로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에 올라오셨다"고 소리쳤습니다.

배 의원은 뒤를 돌아 박 의장을 마주보고 서서 "당신이 얘기하시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라며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외치며 지목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남은 검수완박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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