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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오늘(28일) "지난해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온전하게 100% 손실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회견을 열고 "지난해 3분기에는 추정 손실의 80%, 4분기에는 90%를 지급했다"며 "올해 1분기에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단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손실보상이 법에선 소급(적용)이 안 돼 작년 7월 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며 "그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지원하고자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실제로 음식점 포함해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손실을 본 업종과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손실을 본 여행업·공연업 등 까지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국내에 퍼지고 난 후 2년치 손실에 대해 온전히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금 지원뿐 아니라 대출이나 대출 상환 연기, 세금 유예, 세액 공제 등 네 가지 (방식을) 섞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저희는 철저하게 정부 다섯 개 부처에서 회의하며 각자가 자료를 내고 정밀하게 맞춰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부각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사업에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이 551만개"라며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한 시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했더니 영업이익상 54조원 손실을 봤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여행업 외에도 전시 컨벤션이나 공연업 등 네 가지 업종에 대해 조사·포함했지만, 아마도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주 작은 규모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 보완하고 도와줄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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