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무제한 토론이 어제(27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사흘 간격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검수완박 정국은 다음주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소집 공고한 396회 임시회 회기는 모레(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면 전날 필리버스터가 끝난 검찰청법 개정안은 곧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앞서 여야는 6시간 50분 동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3분간 토론한 데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 1시간 15분, 김웅 국민의힘 의원 2시간51분, 안민석 민주당 의원 37분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과 박 의장이 회기 종료일을 이날 자정까지로 설정해 발언자로 대기하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은 연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