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범 대구고검장. /연합뉴스
권순범 대구고검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권순범 대구고검장이 “내용도 절차도 모두 부당하다”며 “심각한 혼란과 국민 고통이 두렵지 않느냐”고 호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와 같은 내용의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권 고검장은 “법원, 검찰, 변협, 학회, 법학교수, 시민단체 심지어 OECD 산하 반부패기구, 한인검사협회마저도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불과 2주 만에 6개에서 0개로, 다시 한시적으로 2~3개로 너무나 가볍게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보완 수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중재안으로 제시된지 4일 만에 법조문으로 성안됐고 그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기도 전에 여당이 강행 입법했다”며 “명분으로 내세운 별건수사 금지와는 하등 관계가 없고 실무나 학계에서 이해조차 힘든 생소한 사항을 이렇듯 쉽고 간단하게 법규범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는 가능하지만 다른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한다’ 같은 내용을 불과 몇시간 만에 급조한 것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며 “법안을 처음 발의한 국회의원 172명은 본회의 표결에 관여하지 않을 거냐. 내용도 절차도 명백히 부당하다. 그로 인한 심각한 혼란과 국민 고통이 두렵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고검장은 “모든 사태가 검찰의 잘못이고 업보라고 하신다면 달게 꾸중을 듣겠다. 아무 잘못 없는 애먼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고 만들지는 마시길 바란다”며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린다. 아직 늦지 않았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정치적 구호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진국 법률에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례가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달라.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면 실제 그 나라 법조문까지 내놓으라고 해달라”며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초고속으로 바꾼 나라가 있는지 알아보고 법조 실무가들이 제기하는 사건 지연, 처벌 공백 등의 문제점이 법안에서 해소됐는지 점검해 달라”는 게 권 고검장의 말입니다.

아울러 “본회의에 상정되면 제대로 토론해 달라. 소속 정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