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벽 법사위 전체회의... 자당 법안 의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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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법안이 오늘(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 2시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와 시기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저녁 7시가 넘은 시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한 자당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 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로 넘기기로 한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선거범죄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진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 기립 표결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회의 개회 8분, 법안 상정 7분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 현실화에 "날치기, 원천 무효" 등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기 때문입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했고 4 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의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하루가 지났는데 차수 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개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법사위원장 박광온 민주당 의원을 향해 "지킬 것은 지키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며 "그래서 제가 4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표결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상임위원회 최종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 법안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결사저지에 나선다고 맞서고 있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쥔 박 의장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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