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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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스 의장은 “귀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저희는 이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며 “상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 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본 건에 대해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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