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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6일)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입법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법사위 소위는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전날(25일) 1차 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선 지난 22일 합의문을 바탕으로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여야는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 중 경제·부패 범죄를 제외한 4개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후 경찰에 이양하고, 남은 2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1년 6개월 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폐지하는 내용의 8개항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6대 수사권 가운데 선거범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남겨둬야 한다며 재논의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에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문 수정에 응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합의안대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박 의장에게 내일(27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당내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곧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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