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계 검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한인검사협회(KPA·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도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인검사협회는 지난 2010년 8월 각국의 한인 검사들이 공공의 안전(public safety)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호교류하고 교육과 사회봉사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글로벌 비영리 단체입니다. 현재 총 8개국 100여명의 한인검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 제이콥 임(Jacob Yim)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 검사를 비롯한 다수의 회원들이 미국의 연방검찰청, 주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검사에게 수사권한이 있고, 수사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검사의 수사권한은 연방, 주, 지방정부 등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확인된다"는 게 한인검사협회 측의 말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의 경우 소추권한 뿐 아니라 복잡한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고, 카운티 단계에서도 지역 지방검찰청의 수사권한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검사협회는 “공무원 부패사건의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수사과가 모든 수사기능을 담당하고, 해당 공무원의 관할지역 수사관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검찰 수사에서 공직자범죄를 제외한 것과는 반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미국 검사들의 수사 기능은 정의, 범죄 억제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대중들이 미국 검찰제도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갈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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