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단체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가짜 명품 가방과 시계 150점을 팔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공소장에 이득은 750만 원 정도라고 적었는데요. 도매로 물건을 가져다주는 업자도 발각됐는데 결론적으로 중간에서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반품과 교환도 해주고 팔아서 남은 것도 없는데요. 일단은 제가 과거에 범죄 이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생이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만약 집행유예가 나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걱정되는데요. 제 스스로 지금 많이 반성중입니다. 제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MC(양지민 변호사)= 대학생이라고 하셨는데, 게다가 공무원 준비까지 하고 계시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가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네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공무원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러한 일에 연루가 돼서...

▲MC= 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짜 명품가방, 그리고 시계 150점을 팔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상표법 위반 문제입니다. 상표법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고 처벌받는 수위는 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처벌 기준은 일단 법률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실형을 받는, 굉장히 엄하게 중하게 처벌 되는 그런 사건은 저희가 봤을 때 아니긴 하지만요. 일단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득 금액이 75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벌금도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은 추징금이 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득금액 750만원 상당의 추징금이 함께 나올 것이라서 사실 벌금이 뭐 10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하면 이제 거의 두 배 정도의 비용을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MC= 일단은 상담자분이 주변에서 좀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범죄이력이 과거에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정도 나올거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봐도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초범이시라고 했고 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마 봐야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에서 자기가 다 뒤집어쓰게 됐다고 해서 약간 주범처럼 되신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범이냐, 아니면 가담한 정도냐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행인 점은 이득 금액이 750만원이라고 하면 타 이런 상표권 위반 사건에 비해서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가능할 거란 생각은 듭니다.

▲MC= 음 그리고 일단 상담자 분께서 또 질문을 주신 것은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이득 금액이 750만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50만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벌금 750만원에 추징금 750만원이라든지 그 정도 수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짐작은 해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이 어느 정도 가담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가담시킨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로 죄질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알아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네, 그리고 상담자분 언급을 해드렸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 내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네 일단 이 분이 집행유예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집행유예는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엄한 처벌인데 지금 벌금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사실 벌금이 처벌수위는 더 낮지만 차라리 벌금보다는 집행유예가 더 좋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집행유예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 3차 면접에서는 사실 집행유예면 더 안 좋을 거거든요. 어쨌든 더 중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드러나게 된다면 면접에서는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유가 더군다나 상표권 위반이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그렇다면 우리 상담자 분께서 뭔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지금 공소장에 750만원이면 범죄일람표가 이미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미 나는 걸린 거 모르겠다고 인정하시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기준이 될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하시고, 확인이라는 것이 뭐 거짓말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부분이 맞는지 반영이 된 것인지 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사실 나는 가져다주는 일만 했다고 해서 그 부분만으로, 내가 만약 750만원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거 옮겨주고 30만원 받았다, 라고 해서 30만원으로 적히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지금으로써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님께서도 앞서서 언급을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현재 상담자분이 가장 먼저 대응을 하셔야 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반성하는 점을 계속 어필을 하시고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이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하셔서 피해금액을 보전해드리고 사실은 이런 경우에 얼마가 피해보전 됐다고 금액까지 적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합의 금액까지. 그러니까 합의금까지 적힌 상대방의 처벌불원서라든지 합의서를 제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일단 우리 상담자분 상표법 위반으로 일단 조사를 받으실 예정이신 것 같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굉장히 좀 꼬인 것 같아요. 중간에서 뭐 가장 나쁜 사람이 됐다는 말씀도 해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호사님이 언급해주신 것처럼 가담정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내가 실제로 이정도로 가담을 하진 않았지만 상황이 좀 꼬이다 보니까 내 가담 정도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마치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액수 자체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환도 해주고 반품도 해주고 남은 게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고 내가 어떤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피해 규모가 있는 지도 중요하게 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대학생이시고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두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수사기관의 말에 따라서 하나하나 절차 밟으시면서 저희가 오늘 해드린 말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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