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세 번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오른쪽) 등이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세 번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오른쪽) 등이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연일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오늘(25일)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3년 만에 정식으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지난 1964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지난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주최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법의 날 기념식이 개최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법조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법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이자 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이라며 “법무부는 정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에 적극 대처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회장은 “법치주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리이다. 이의 올바른 확립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경찰청법 개정안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고 검수완박 논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올바른 입법이야말로 진정한 법치주의의 시작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속도를 다투어 추진하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검수완박에 대한 직접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의 제정 및 집행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충실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굳건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의 지배를 신뢰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만들고 다루는 국가기관과 법조인들이 솔선수범해 법의 권위를 존중하며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간소화해서 진행하다 이날 3년만에 정식으로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서는 인권옹호·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은 12명이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수여받았습니다.

복지관, 가정법률상담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서 취약계층 인권보호에 힘써온 허노목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부패범죄 수사 등을 통해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온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또 김형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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