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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선거·공직자 범죄를 검찰 수사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는 오늘(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는 172석의 힘 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야는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다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이 입법 공청회를 제시한 것을 거론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인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개혁을 원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는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이라며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 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하면 당시 입법이 졸속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검수완박 중재안 중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내용을 두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범죄를 (검찰수사권 박탈 부분에) 집어넣은 것이다' 등 지적이 많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단 내용과 관련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중재안에 직접 서명한 권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재논의'를 거론한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며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검수완박 저지 시간 벌기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고 전했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민주당도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하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며 "국민이 우려하시는데, 거대 여당이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부각했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을 뒤집으면 인사청문 일정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청문회는 국민께 보장된 법적 검증의 시간"이라며 "발목잡기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거부)하는 건 국회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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