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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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2일) 인천지검 형사6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시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시장은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총 1억1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시장의 경쟁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자신의 측근인 B씨를 통해 A씨에게 돈을 주고, 윤 의원의 비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지난 2월 구속기소 됐고,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선거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해당 방송사는 윤 의원의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6분간 보도했고, 보도가 나간 다음날 안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다"며 당내 예비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는 허위 제보임이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 14일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사실관계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기각 이후 안 전 시장은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 그렇게 사실대로 받아들일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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