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연합뉴스
노태악 대법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노태악(60·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이 사전투표 부실 논란으로 사퇴한 노정희(59·19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됐습니다. 

오늘(2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습니다.

헌법 제114조 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노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대법관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률 전문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며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 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노태악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