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
"수사범위, 2대 범죄 축소"
"남은 특수부는 수준 제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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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자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검찰 6대 중대범죄 중 직접수사권은 3개로 제한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입법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박 의장은 먼저 검찰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자고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직무를 명시한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하자고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검찰에는 부패범죄·경제범죄와 관련한 수사권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범죄 항목도 향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로 구성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3개 특수부의 검사 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치사건에 대해선 범죄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하고, 형사소송법 197조의 3 검찰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형소법 245조의 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선 당해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입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한국형 수사국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깊이 논의하자는 견해도 내놨습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안에 발족하자고 부연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는 겁니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하는데, 사개특위는 일단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하자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린 후 모든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사법통제 방안을 마련하자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청법 4조에 따라 검찰 직무에 포함하고, 위 모든 내용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자고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소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4개월 후 시행하자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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