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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입법 강행을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까지 시키자 당 안에서도 쓴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당적을 바꾸면서 안건조정위원회의 국회 선진화 취지를 훼손했다"며 "또 다시 편법을 관행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추진할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입법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법안 취지도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쟁 당시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소수 정당 의견도 반영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실망을 안겼다"고 복기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의 조정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각 3명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야당 조정위원에는 비교섭단체 의원을 1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6명 중 4명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겁니다.

민주당은 앞서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 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당 소속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전환하는 변칙 수를 뒀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위장 탈당, 적법 절차를 무시한 폭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헌법기관으로서 적절한 일인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법무부 회의에 참석한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국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편법적 방안을 동원해 절차를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탈당이 무효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민법 108조는 상대방과 서로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민 의원 탈당이 민주당과 사전 협의한 허위의 의사 표시에 해당해 무효가 된단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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