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오늘(20일) 전격 탈당했습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입니다.

한편 민 의원은 탈당 배경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며 “민 의원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순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안다”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민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무소속 의원이 된 민 의원에게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김으로써 향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조기에 종료하고 법안을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에 합류한 뒤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겁니다.

양 의원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지속적으로 동참을 호소해 왔는데 언론에 알려졌듯 쉽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만큼 그 과정에서 당의 고민이 있었다”며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민 의원 개인의 결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다른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3명씩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찬성수가 나오지 않으면 최장 90일의 숙의 기간을 두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몫 1명을 민 의원으로 지정할 경우, 4대 2의 찬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안건조정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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