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19일) 열립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에 대한 영장실실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내부 통로를 통해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장으로 이동해, 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이들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씨와 조씨가 이날 오전까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3m 깊이의 계곡물에 빠지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고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도주해 잠적했고,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는 조사에는 임할 수 없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씨는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로 밝혀진 내용을 봤을 때 영장이 나오는 것은 100%”라며 “이 사건은 영장이 나올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형량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어도 15년~20년의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금을 노린 고의에 의한 살인이고, 범행 방법이 안 좋을 경우에는 무기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수가 되려면 수사기관이 자신의 증거나 신변을 확보하기 전에 본인이 수사기관에 나가서 범죄 사실을 먼저 얘기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의자들이) 검거될 때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줬지만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것은 자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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