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는 공동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변협 전 회장 10인은 오늘(19일) 낸 성명서에서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치안 유지가 주 임무이고 검찰의 범죄 수사를 보조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 재판 전에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기능을 하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으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는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며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홍(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찬희(50대) 등 10명의 전직 회장이 참여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