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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는 20일부터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운전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거나 멈춰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오늘(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법령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어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차량은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때 서행하거나 멈춰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보호구역에선 8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개정법에는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 외에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도로 보수 장비 등도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이륜차나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에 보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이 규정하는 ‘차마’에서 제외하고 법상 ‘보행자’ 지위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고 기존 운전의 개념에 ‘자율차의 사용’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담기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맞게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이 부과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면허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지금까지는 예외 없이 무조건 회수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외국운전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특정 사유가 별도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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