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연합뉴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2주 이상의 시간동안 도주를 하다가 돌연 자수하면서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이들을 대상으로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변호인 없이는 조사를 안 받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자, 자수한 행위에 대해 애초에 ‘감형’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두 사람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씨 아버지의 설득을 통해 자수를 결심하고 체포해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민고은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인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것에 해당할 뿐”이라며 향후 형량 판결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에게 자수로 인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어 “추후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한다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다는 점 또한 함께 고려되어 작량감경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94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일부 범죄만을 자수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던 것과 관련해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감경이 가능한 자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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