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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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환자의 스케일링 진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치과에 내원한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하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2개월 동안의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한 것입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의 할인이 이뤄졌을 뿐이라며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데스크 신입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A씨 고의 없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 간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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