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발의에 항의해 오늘(17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렸습니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 사의표명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후보자는 "김 총장의 사의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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