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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5일)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을 발의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4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진행했던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불사하더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기치를 확립했습니다.

다음주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까지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박성준 의원을 법사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자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보임했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으로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보임이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밑작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 존재 여부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교섭단체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인데, 여야 3명씩이 참여해 3분의 2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이었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3명씩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소속 양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오면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 구조입니다.

양 의원이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관건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입니다.

특히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부담이 주어졌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8월 25일 민주당이 강경하게 추진했던 언론중재법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법안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에 근거해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 강경파는 비판을 쏟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를 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6명의 지원을 받더라도 정의당 6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은 '회기 쪼개기'가 있습니다.

임시국회 회기를 30일이 아닌 며칠 단위로 소집하는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에도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쓰인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됩니다.

이에 이번 임시회 회기를 단축하고, 추가로 임시회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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