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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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했다가 돌아온 한국인 프리랜서 사진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14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지난 3월 초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습니다. 약 보름동안 체류하며 찍은 현지 사진들은 국내 매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A씨를 고발했고 지난 12일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등 검토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언론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무단으로 해당 국가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 소속 직원의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시행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한국 취재진의 현지 입국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거친 외교부 출입 언론사의 기자에 대해서는 2박 3일 일정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진 체르니우치에 한해서 현지 방문 취재를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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