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쟁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가중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성변회는 오늘(14일)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뜨겁지만 이 논쟁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여성피해자,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다툼 끝에 지난 2021년 검찰의 수사종결권이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로 이관됐다”며 “현재도 경찰서 간 잦은 이송과 사건 처리 지연, 수사견제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공정치 못한 수사에 억울한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사법적 제도와 시스템도 갖춰져야 하고 실제 제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시스템의 본질은 법정에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자에게 그 죄에 합당한 형량을 내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한 사람이 기소되어 재판을 당하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수완박 논쟁이 과연 이러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능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정치권만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며 정치권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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