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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 특별 대담합니다.

문 대통령 퇴임에 맞춰 추진하는 대담은 현 정부의 지난 5년을 돌이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14일)부터 이틀간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손 전 앵커와 일대일 방식 대담을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5년을 되짚어보고, 국민과 함께 일군 성과와 아쉬움 등을 가감 없이 말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덧붙여 "임기 내 추진한 많은 일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고뇌와 심경, 퇴임을 앞둔 소회도 담길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방송합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추진에 반발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면담 요청안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식으로 주무 장관으로서 면담 신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여전히 '국회의 시간'이라며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김 총장 면담이 이른 시일 안에 성사될진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야 대치전선이 확장할수록 문 대통령의 입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기저에는 검수완박이 대통령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헌법 12조 3항과 16조 등은 검찰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에 대한 위헌 요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부권은 위헌 논란에 더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행사합니다.

'검수완박'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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