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거부권·헌법소원 등 모든 방안 강구"
"헌법엔 검찰청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없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을 두고 검찰과 민주당 간 갈등이 최고점에 치닫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당론 채택 직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와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법안을 막아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고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다행히 변호사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말하며, 우선 입법 작업을 할 국회부터 찾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김 총장의 날선 비판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로 "김 총장은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어떠한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며 "다만 인권 문제인 인신의 구속에 대해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 그 대목 하나다. 검사가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하는 권한은 검찰개혁·권력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혁 법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선 "검찰과 언론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데 민주당이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12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4월 국회 중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남아있던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없애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법조단체들은 잇달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