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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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오늘(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권 전 회장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보석도 허가했고 또 공범 중 한 명인 이모씨는 지난 8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이번 보석 허가로 권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구속기한은 6월 초였지만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내에 재판 마무리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권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은 부당이득이 없는 사건이며 전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일당과 투자자문사, 증권사 직원 등과 함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지난 3월 25일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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